반응형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1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귀농이나 주말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지거래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과 지목상의 토지의 구분이 다른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경우 농지로 인정을 받고 어떤 경우는 농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살펴볼께요. 법적인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농지의 정의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 2023.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