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이나 주말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지거래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과 지목상의 토지의 구분이 다른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경우 농지로 인정을 받고 어떤 경우는 농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살펴볼께요. 법적인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농지의 정의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6., 2019. 6. 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위의 농지의 정의에 따르면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은 관리인의 집, 건초사, 창고, 급수시설, 가축분뇨처리장, 운동장, 그늘막, 말관련 시설,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으로 축산업관련 체험시설은 초지면적(10,000 m2 이하)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나 2016년 1월 21일 이전 당시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는 농지로 인정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
* 산지의 경우 농작물이 아니고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로 인정받지 못함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된 토지
❚ 농지 및 농지이용 해당 여부 판단 사례
1. 전을 구매한 후 묘목을 식재한 경우 농지이용해위에 해당하는가?
답 : 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 농지이용해위이나 조경목적 즉 정원 꾸미기로 식재하면 농지이용행위가 아님
2. 전을 구매한 후 저온저장고 설치를 할 수 있는가?
답 :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업인이 자신의 생산물 보관을 위해 33m2 즉 10평 이내인 경우 농지이용행위로 인정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현재는 모든 농막 설치가 신고제로 변경되어 농막 설치시 사전 사후 신고를 반듯이 해야 함.
3. 법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농지라는 입증은 어떻게 하는가?
답 : 종자구입,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의 구입 증빙자료와 농작물판매증빙을 활용하여 입증 가능
4.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온실을 설치하여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농지로 인정이 되는가?
답 : 농지가 아닌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시설인 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나목은 가목의 토지라는 가정을 두고 있으므로 농지로 인정을 받은 토지위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만 농지로 인정)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5.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임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콘크리트 기초가 아닌 철거나 이동이 쉽도록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 토지는 농지, 바닥 면적은 20㎡(6평) 이하만 가능하고 수도와 전기는 연결할 수 있다. 단 정화조를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문의해야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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