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1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와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귀농이나 주말농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지거래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과 지목상의 토지의 구분이 다른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경우 농지로 인정을 받고 어떤 경우는 농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살펴볼께요. 법적인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농지의 정의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 2023.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