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농업사를 득하고 치유농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농장을 가진 분들도 귀농을 통해 새롭게 농장을 하려는 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농장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장 윤곽 잡기
치유농장은 논, 밭, 임야에서 모두 운영이 가능합니다. 치유농장이라는 것이 거창한 시설을 제외한다면 작물을 심을 공간과 교육장, 편의시설, 화장실 정도가 전부이겠지요. 아마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농지법에 규정으로 치유농장의 교육장 등 모든 시설이 하우스가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아마도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커피숍이나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려면 관광농원이나 2023년 6월부터 시행하는 숲경영체험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농원은 허가가 까다롭고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으로의 5년 경력이 필요해서 귀농 또는 귀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요.
숲경영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숲경영체험림 제도 시행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3년 6월 11일부터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시행됩니다. *’22.6.1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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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장기계획을 위한 정보
치유농장도 농장입니다. 하지만 농장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욱 중요하죠. 이런 이유로 토지구매부터 향후 개발계획까지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구매를 먼저 이야기하면 농업보호구역 내에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을 사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매우 드물고 비싸서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4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진다면 생산관리지역을 구매해서 농장에 건물을 짓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려면 먼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농촌융복합사업인증제
경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인증제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글쓰크기 확대 및 축소, 프린트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 산업 사업자 중 성장가능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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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 융복합 사업인증제를 이용하면 인증받는데 필요한 매출 2개년 평균 4500만 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생산관리 지역에 사업신청을 통해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먼저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7. 9. 19.] |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95호, 2023. 4.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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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자격이 5년 이상의 임업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40시간의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고 임업후계자 요건을 갖추어야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는 9천 평 이상의 산지를 소유하면 교육을 통해 임업후계자가 되지만 숲경영체험림을 하시려면 1만 5천 평 이상의 임야를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산지를 구입하는 경우 면적을 1만 5천평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숲경영체험림 개정의 이유를 보면 관광, 숙박 등이 명시되어 어느 정도의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5년 정도의 경력을 쌓는다면 숲경영체험림을 통한 시설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ㆍ체험ㆍ관광ㆍ숙박 등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81호, 2022. 6.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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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장기 계획 만들기
결국 숲경영체험림도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을 통한 방식도 거의 5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당장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시골살이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둔다면 귀농 후 착실하게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농장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치유농업사 과정을 통해 한다면 치유농업사 자격증은 인증제를 대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치유농장을 어느정도의 기간을 거쳐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겠죠. 위의 2가지 사업을 잘 고민해 보시면 5년짜리 계획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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