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소유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by interpreter 2023. 5. 22.
반응형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명시한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어렵지만 농지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인의 정의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이 있다. 축산업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려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의 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제 4조(농업인 확인 기준)를 충족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인정

즉,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장주 본인 또는 농업법인, 농장주, 영농조합 등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활동의 피고용으로 종사하는 고용계약자를 말한다. 이때 농업인 가족 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활동에 참가한 자도 포함한다.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 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
      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유통ㆍ
    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농업인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 가능한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1,000m2 미만의 농지이거나 상속(유증)에 의하여 1ha(약 3천평)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약 6천평) 미만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가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정의)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단,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은 농업경영계획서 불필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한 농지 취득

 

1.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3.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농지전용허가 → 농취증 발급 → 취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