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명시한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어렵지만 농지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인의 정의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이 있다. 축산업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려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농업인의 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함을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명시된 제 4조(농업인 확인 기준)를 충족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인정
즉,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장주 본인 또는 농업법인, 농장주, 영농조합 등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활동의 피고용으로 종사하는 고용계약자를 말한다. 이때 농업인 가족 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활동에 참가한 자도 포함한다.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 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 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유통ㆍ 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농업인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 가능한 경우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1,000m2 미만의 농지이거나 상속(유증)에 의하여 1ha(약 3천평)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약 6천평) 미만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가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 (정의)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단,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은 농업경영계획서 불필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한 농지 취득
1.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3.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농지전용허가 → 농취증 발급 →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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